'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뉴스1 제공 2019.07.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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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사개시 이후 법원 '분식회계' 첫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나', '분식회계 지시했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삼성바이오의 김모 최고재무책임자, 심모 상무도 함께 심사대에 선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7일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 2가지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심 상무는 분식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액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각각 30억, 1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이 이날 김 대표 등 핵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최종 윗선'을 규명하는 데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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