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수사 중대 갈림길…김태한 대표 영장심사

뉴스1 제공 2019.07.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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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에 따라 '최종 윗선' 규명 탄력 받을 듯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2019.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2019.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이 김 대표 등 핵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최종 윗선'을 규명하는 데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7일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 2가지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심 상무는 분식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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