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2019.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김 대표 등 핵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최종 윗선'을 규명하는 데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 2가지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심 상무는 분식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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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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