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제공
HIV는 단백질과 RNA로 된 바이러스다. 일반적으로 에이즈라고 부르는 환자는 사실상 HIV바이러스 보균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HIV 바이러스는 면역세포를 파괴해 체내 항체생산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HIV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정액, 질액이나 혈액에 존재하고 땀과 침 같은 다른 분비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행위나 수혈을 통해서만 전염된다. 모기 등 해충으로 옮겨지지도 않는다.
인권위가 "HIV 감염 수용자들을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해 운동시킨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부분 격리 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수용자들과 인간적 교류를 단절한 것은 손쉽게 교도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또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으로 사회통념상 부정적 인식이 높아 공개를 꺼리는 감염사실을 노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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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파하라"는 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