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주영)은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후보자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전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전 주식 1만주를 매입, 주가 폭락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후보자는 이후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식이 폭락하기 전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내츄럴엔도텍은 2013년 10월 상장 이후 2015년 4월17일 9만1200원까지 올랐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한달여만인 5월22일 8550원으로 폭락했다.
검찰은 이 전후보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각각 8100만원에서 1억2100만원까지 손실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후보자 등 4명을 조사했으나 1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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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와 이 전후보자 등 법무법인 원 소속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를 담당하였던 변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수행 중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소된 변호사는 업무 개시 이후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주가 폭락 이후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도했다"며 "이유정 변호사는 당시는 물론이고 전후에도 해당 회사 법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