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과장광고 혐의' 먹방 BJ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7.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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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소비자 후기 올렸을 뿐"

먹방 BJ 밴쯔/사진=뉴시스먹방 BJ 밴쯔/사진=뉴시스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먹방' BJ 밴쯔(29·정만수)에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밴쯔 변호인 측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 뿐"이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자신이 사업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에 대해 '광고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출시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없이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사전 심의 없이 식품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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