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니·브라질산 비도공지 덤핑 피해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7.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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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차 회의 개최…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무역위 "중국·인니·브라질산 비도공지 덤핑 피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덤핑사실로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없다"며 최종 부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18일 제390차 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개최, 국내외 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비도공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도 이뤄지지 않는다.



비도공지는 복사용지, 인쇄용지, 팩스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A3, A4, B4, B5용지 등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제지는 이들 국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무역위는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기업 '디앤더블유'는 지난달 26일 국내 2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프라이팬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조사 개시 후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역위는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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