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조작' 이투스 대표·강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1 제공 2019.07.18 14:10
글자크기

첫 폭로 '삽자루' 방청석에 "이투스, 증인신청 막아"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있다 © 뉴스1 김규빈기자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있다 © 뉴스1 김규빈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입시업체의 스타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년 간 달아오고, 수험생의 후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대표인 김모씨와 스타강사 백인덕·백인성씨 등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대표 김모씨와 스타강사 백씨 형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백인덕·백인성씨 또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댓글을 조작한 업체 직원 2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은 "대포폰은 3~5개 밖에 구입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인증번호를 판매하는 업자에게 받아 아이디를 만들었다"며 "'매크로(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돌린 것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5일 댓글조작을 처음 고발한 한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A사와 1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오르비, 수만휘 등 입시 커뮤니티에 자사의 강사를 홍보하는 대신 경쟁 입시업체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댓글을 20만여개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관여한 이 업체 직원 2명도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하러 온 대입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은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게 직접 사과를 받으러 나왔다"며 "검찰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투스 측이 막은 이유는 제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투스 대표와 강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입막음 대가로 돈을 받은 직원들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투스 대표인 김씨와 강사들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씨는 이투스 소속 강사이던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다는 내용의 폭로를 가장 먼저 한 바 있다. 이후 우씨는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강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투스는 우씨를 상대로 전속계약금 20억과 위약금 70억원 등 총 12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지난 6월28일 대법원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지만, 계약에 의해 정해진 위약금이 A씨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배상액을 75억여원으로 낮춰 지급할 것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