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진 최순실, 이마 30바늘 꿰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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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순실(63)씨가 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최씨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가 약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숙이 창상(創傷·찢어진 상처)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하체 힘이 부족해져 넘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최씨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6차례 합의 기일 끝에 지난달 20일 심리를 끝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정농단의 관련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언제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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