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최씨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가 약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숙이 창상(創傷·찢어진 상처)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