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게 잔반 먹이면 과태료 10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정현수 기자 2019.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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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개정·공포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 궐기대회에서 잔반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민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19.6.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 궐기대회에서 잔반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민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19.6.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잔반)을 직접 처리해 먹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 대해 남은음식물을 직접처리 급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개정 공포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한 뒤 이를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잔반 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음식물처리시설을 통한 대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까운 거리에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대균 구제역방역과장은 "이번 조치가 ASF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에 그 시행 목적이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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