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도 최저임금위 사퇴…남은 근로자위원 '0'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7.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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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주노총, 16일 한국노총 이어 사퇴 결정…차등적용 반대 목소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 사진=뉴시스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 사진=뉴시스


양대노총에 이어 청년 노동자 단체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사퇴한다.

청년유니온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역대 최저 수준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 개악 시도에 반대한다"며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인상률 2.87%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사퇴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6일 전원사퇴를 결정하고 17일 발표했다.



노동계의 근로자위원 줄사퇴는 최저임금위가 업종별·사업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데 따른 반발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해왔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위는) 두 차례나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위원에 대한 방관이 있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도 회의록에 조차 남기지 않는 비상식적 회의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도 모자라 노동계가 계속해서 반대해 온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제도개악을 시도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 다른 노동자위원들과 공조해 최저임금 제도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하며 박준식 위원장 산하 최저임금위는 출범한 지 2달 만에 반쪽짜리 위원회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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