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활성화 위해 VC와 팔 걷어붙인 거래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9.07.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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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 VC 투자자금 회수 기회 될 것"…신속이전상장 등 기회

한국거래소가 VC(벤처캐피탈)를 상대로 코넥스 상장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끈다. 거래소는 VC가 투자한 회사들이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며 VC들을 독려하고 있다.



17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VC업체 40여 곳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넥스 상장의 장점을 홍보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VC 업체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넥스 상장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넥스 상장기업 151개사 중 VC의 투자를 받은 곳은 모두 97개사로 전체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VC들의 주요 투자처가 비상장기업인 만큼 투자회수(엑시트)를 위해서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이 필수적"이라며 "코스닥뿐 아니라 코넥스 상장도 좋은 엑시트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VC의 투자금이 전체회사 지분의 10% 내외인 경우가 많다"면서도 "회사 설립 초기부터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디에 상장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넥스 활성화 위해 VC와 팔 걷어붙인 거래소


거래소는 일부 스타트업에게 코넥스가 좋은 상장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코넥스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주식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 시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0.25%이지만 코넥스는 0.1%에 불과하다. 비상장사 증권거래세 0.45%에 비하면 0.35%포인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속이전 상장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코스닥 진입도 쉬워졌다는 평가다. 이근영 코넥스 시장부장은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되는데 이전상장을 노리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일부 기업의 경우 코스닥 직상장보다 코넥스를 거쳐 상장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의 가시적인 효과는 내년 정도가 되면 나타날 것"이라며 "VC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코넥스에 많이 상장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곳은 지노믹트리와 수젠텍 등 4곳이다. 현재 그린플러스, 미디어젠, TS트릴리온, 듀켐바이오 등 10여곳이 이전상장을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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