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녹십자엠에스에 과징금 58억원 부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07.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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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 (3,995원 ▼25 -0.62%)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8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회사의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규모 대비 34.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녹십자엠에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접수한 후 행정 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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