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격 높이려 혈액백 물량·가격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 77억원

뉴스1 제공 2019.07.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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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담합 적발…檢고발도 진행
사전에 납품물량 합의…적정가격보다 높은 수준 제시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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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한적십자사에 더 비싼값에 혈액백을 납품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수량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업체는 2011~2015년 사이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 비율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십자엠에스는 적장가격보다 비싼값에 혈액백을 납품하기 위해 태창산업과 예정수량을 나누기로 했다.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되던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이 2011년 이후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혈액백 공급 업체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 2개뿐이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해야 했다.

입찰 방식이 변경되자 녹십자엠에스는 적정 가격 수준보다 높은 가격에 혈액백을 판매할 목적으로 태창산업과 담합하기로 했다. 태창산업이 적정가격 수준보다 소폭 높은 가격을 제시해 먼저 30% 물량을 확보하면, 이후 녹십자엠에스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70% 물량을 가져오는 수법이었다.

이를 위해 2개 업체는 2011년 15개 지역의 입찰에서 9대 6 비율로 물량을 확보하고 이후 2013년, 2015년에 진행된 입찰에서는 10대 5 비율로 물량을 나눠 참여했다.


그 결과 2개 업체는 3건의 입찰에서 99% 이상의 투찰률로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납품 계약 기간은 합의에 따라 전년과 같은 가격 및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계약은 지난해 5월까지도 계속됐다.

다만 2018년에 진행된 입찰에는 외국계 업체가 참여하면서 담합이 깨졌고 투찰률도 66.7%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제보를 통해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76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 각각 58억200만원, 18억9600만원이다.

녹심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하여 엄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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