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분수령 D-1 "日기업 자산 건드리면 韓에 손배 청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7.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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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시 '제3국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 하루 앞…산케이 "일본, ICJ 제소 서두르지 않고 국제사회에 부당성 호소할 듯"

/사진=AFP/사진=AFP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란 일본 내 보도가 나왔다. 일본이 제안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거부' 의사를 이미 밝힘에 따라 답변 시한일(18일)을 기점으로 한 두 정부의 대립 격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공(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싸고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대항조치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불이익이 생긴 (일본) 기업이 구제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에 대해 배상 청구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국제법상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으로 자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손해를 볼 경우 상대국에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전일 국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는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만 회사 측은 그 이행을 미뤄왔다.

대법 판결 이후 대전 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표권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자산 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지난 15일을 시한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지만 전일까지도 미쓰비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현지 교도통신을 통해 지난 14일 "(피해자 협의와 관련해) 답변을 할 계획이 없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전일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것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만일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 '보복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편 전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안을 두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측의 부작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국제법상 (일본 정부의) 다음 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이지만 일본 측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 조치 검토를 진행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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