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혈액백'까지 담합…녹십자엠에스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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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발주한 혈액백 입찰에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 담합

사진=뉴스1사진=뉴스1


헌혈을 할 때 쓰는 혈액백 가격을 담합한 회사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엠에스 법인과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한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참여했다. 혈액백은 헌혈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이들은 혈액백 예정수량을 7대 3으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모의한 대로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낙찰 받았다. 태창산업 역시 30% 물량을 가져갔다.

담합이 가능했던 건 2011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받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받는 방식이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두 회사가 담합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과 태창산업에 각각 과징금 58억200만원,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돼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담합으로 물량을 많이 가져간 녹십자엠에스는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건강, 보건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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