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캐치올 통제' 트집에…정부 "일본보다 더 엄격" 반박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7.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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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캐치올 통제 도입…재래식 무기 관련 캐치올 통제 모범적 운영 중"

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사진=뉴시스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근거로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통제'를 언급한 데 맞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 중"이라며 거듭 반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을 마무리한 후,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캐치올 통제는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한다는 의미다.

앞서 일본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캐치올 통제를 적용 중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전략물자와 관련한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했다. 이후 4대 체제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3년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것도 4대 체제 가입과 캐치올 도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해 통제 수준을 강화했다. 비전략물자의 캐치올 통제 위반시 전략물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캐치올 규제는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를 캐치올 통제 3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전략물자라도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의도가 '의심'되는 13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한국은 비화이트국인 '나' 지역 국가에 3대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화이트국인 '가' 지역 국가에도 '인지', '통보' 2가지 요건을 적용한다. 비화이트국에 대해 '인지', '통보' 요건을 부분 적용하고, 화이트국에 대해선 상황허가를 아예 면제하는 일본과 비교해 통제 수준이 더 강력하다.

재래식 무기에 적용되는 캐치올 통제도 한국 제도가 일본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한국은 비전략물자가 재래식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이트국가로 수출할 때 '인지', '통보' 요건을 적용하지만 일본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화이트국에 대해서도 3대 요건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통보' 요건만 적용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수출기업이 정부로부터 무기 전용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지않는 이상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다"며 "비전략물자가 재래식무기로 전용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래식무기 관련 캐치올 제도가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모범적"이라며 "일본 측이 상호 협의를 원한다면 한국은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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