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기여금을 토대로 개인택시면허를 사들이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인 '타다' 운영에 대해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개인택시업계의 반발로 렌터카를 이용한 모빌리티운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것.
국토교통부는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인택시 면허 매입비는 현 시세인 7500만~8000만원선을 기준으로 하되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 매입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000대를 기준으로 75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플랫폼업체의 기여금 외에도 금융시장에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함으로써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단 방침이다. 감차 대금을 택시기사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여금을 관리할 별도의 기구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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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의 양수 기간은 현행 5년에서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개인택시의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인 타다의 영업모델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렌트카를 통한 플랫폼 운영을 놓고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서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와의 협의 통로를 열어두겠단 방침이나 반쪽짜리 개편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 같은 우려도 반영해 개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업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실무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플랫폼 택시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경력 조회는 물론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는 자격취득을 제한하며 음주운전시 '원 스트크라이크 아웃제'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