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으로 가려던 비행기가 돌아왔다"…항공사는 "보상 못해"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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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8월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여름철 성수기 여행 시즌이 시작된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2019.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여름철 성수기 여행 시즌이 시작된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2019.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모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6시 A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륙 후 항공기에 이상이 생겼다. 항공기는 일본 오사카로 회항했다. 오사카 공항은 항공기가 괌으로 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신씨가 탔던 항공기는 결국 인천으로 돌아왔다. A항공사는 다음날 새벽 1시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다. 신씨가 괌에 도착한 것은 예정보다 7시간이 지난 후였다. 신씨는 예약했던 호텔 등에서 손해를 봤다.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다. 매년 여름 휴가철에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여행, 항공 분야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는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분야의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는 9248건이다. 이 중 7~8월에만 1940건(21%)이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7~8월에 숙박, 여행,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숙박, 여행, 항공 분야의 연간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도 2016년 2248건, 2017년 3049건, 2018년 39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 등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조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에서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봤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한다"며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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