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 사진제공=외부
솔라파크코리아는 16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사소한 오해로 기인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고발장 제출 이후 사실 관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오늘 취하했다"고 밝혔다.
솔라파크코리아는 앞서 지난 11일 라임자산운용의 수재 혐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250억원을 투자한 바이오빌의 자회사다.
라임이 매각한 CB의 담보권이 실행돼 솔라파크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라임이 바이오빌에 투자한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대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라임은 솔라파크코리아가 고발을 취하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제2부는 최근 라임에 대해 지난해 12월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의 CB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