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이동훈 한국노총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1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한국노총 상무집행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근로자 위원 5명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데다 차등적용 논의로 이어지는데 따른 반발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중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별도로 사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한국노총까지 근로자위원 사퇴를 결정하면서 사퇴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면서도 "양대 노총에 보조를 맞춰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5월 박준식 위원장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범 2달만에 근로자위원이 줄사퇴하면서 반쪽자리가 됐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해 이번 근로자위원 총사퇴가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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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범부터 1년짜리였다"며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꾸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정족수가 노사 각 3분의1 이상 참석이기는 하나, 2차례 이상 불참 시 노사 중 한쪽 없이도 의결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