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아버지 은퇴 2년 뒤 아들이 목사 되면 세습 아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7.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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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교단 재판국 재심 결정…일부 교인들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 촉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단체원 및 교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불법세습"이라 밝히고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다./사진=뉴스1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단체원 및 교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불법세습"이라 밝히고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명성교회의 부자(父子)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16일 내려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오후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재심 중이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김삼환 목사 "새 얼굴 찾겠다"면서 퇴임 후 아들에게 담임목사직 넘겨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 연간 헌금 400억원으로 국내 최대 장로교회 중 하나다. 이 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웠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한 후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11월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줘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예장통합 소속이다.

김삼환 목사가 그간 수차례 신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던 터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김하나 목사도 2013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서 "세습 금지는 시대의 역사적 요구"라고 말하고 명성교회 목사직을 물려받아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교계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 같은 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상기해야할 루터의 개혁 정신에도 어긋나고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도 어겼다"면서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사진=뉴스1
◇교회 측 "은퇴 후 청빙했으니 세습 아닌 승계"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3년 제98회 정기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도 제정했다.

하지만 예장통합은 2017년 9월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세습금지법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보완한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용했다.

교회 세습과 관련,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흐른 뒤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해 문제없다"며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불법세습으로 규정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습으로 일부 세력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16일 재심 선고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부담을 느낀 재판국이 판결을 미룰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독교계 관계자는 "명성교회 불법세습 논란은 한국교회 개혁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자리"라며 "자정능력이 남아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불법세습"이라며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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