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외무상 "日기업에 손해 생기면 필요 조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7.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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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신청 결정 소식에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시정 강력 요구하고 있어"

/사진=AFP/사진=AFP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손해가 생길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응조치에 대해 사실상 반박성 엄포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오후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것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만일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당연히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무성(외교부)에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는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만 회사 측은 그 이행을 미뤄왔다.

대법 판결 이후 대전 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표권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자산 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지난 15일을 시한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지만 전일까지도 미쓰비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현지 교도통신을 통해 지난 14일 "(피해자 협의와 관련해) 답변을 할 계획이 없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한편 이날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일본 정부와 손잡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기존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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