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 2019.07.12. [email protected]
16일 증권사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점포당 손익은 계약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2016년 이후 30%가량 감소했다.
연봉기준으로 따지면 본부임차형의 경우 4056만원이 3240만원으로, 점주임차형은 6156만원에서 4428만원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점주임차형 비용 중 매장 임차료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질 수익은 본부임차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본부임차형은 본부가 점포를 임차해 비용부담이 적은대신 가맹 수수료율이 높다. 점주임차형은 점주가 점포를 임차하는 부담이 있지만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낮다.
가맹점단체들은 이번 2.9%인상에도 경영난을 호소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편의점 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전체 4만여곳의 편의점중 1만여 저매출 가맹점의 점주 월평균 순익은 200~250만원 수준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매출 하위 30%가량인 1만여 편의점은 2016년이후 점주가 손에 쥐는 수익이 사실상 반토막 났다"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되면서 폐업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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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일부 증권사에서 내년에 점포당 매출이 올라 최저임금 상승에도 점주수익이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하지만 이미 올들어서도 체감경기가 바닥이고 출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수가 계속 늘고있어 매출상승이 이뤄질 것같지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편의점 가맹본부의 시각은 온도차가 있다. 한 편의점 본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점주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맞지만 작년부터 가맹본부의 상생지원금에다 카드수수료율 인하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면서 "주요 편의점 브랜드들은 점포의 순증에따른 양적성장보다는 개별점포의 매출증가에 초점을 맞춘 질적성장으로 전환해 점포 수익이 내년부터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