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음란물 보고 성폭행 '나 안 늙었지'"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7.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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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A씨, 녹취록 공개…"두 번 당한 뒤부터 녹음기 들고 다녔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사진=뉴시스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사진=뉴시스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5)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가사도우미 A씨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1년간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하다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에게 접근했다.



이 녹취록은 A씨가 직접 녹음했다. A씨는 "두 번 정도 당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김 전 회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용기 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는 마쳤지만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성폭행 피소 당시 김 전 회장이 미국으로 떠난 상태였기 때문.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B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사임 후 같은 해 7월 간과 심장, 신장 등 질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비서 성추행 사건과 A씨 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것이다. 당장은 불기소 처분이지만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병 인도를 위한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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