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공시불이행(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류타임즈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7.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류타임즈는 거래정지 상태다.
한류타임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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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 (101원 ▼93 -47.94%)에 대해 16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공시불이행(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류타임즈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7.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류타임즈는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소 측은 "공시불이행(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류타임즈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7.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류타임즈는 거래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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