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메디톡스 '침해당한 영업비밀' 공개 명령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07.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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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보톡스' 제조공정도 공개 지시...대웅제약 "우리에게 유리" vs 메디톡스 "단순 보완 명령"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한 명령문/사진=대웅제약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한 명령문/사진=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메디톡스 (129,200원 ▼100 -0.08%)대웅제약 (112,700원 ▲2,200 +1.99%)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 명령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지난 9일(현지시각)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밝히라고 명령했다.



또 ITC는 엘러간에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 등 엘러간의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앨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웅제약은 ITC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웅제약이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며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믿지 못해 추가자료를 명령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해석이 지나치다며 반박했다. 대웅제약이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과 침해행위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속해서 건의하자 ITC 재판부가 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인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했고, 다만 그 영업비밀을 어떻게 훔쳤는지를 보완하도록 명령한 것 뿐"이라며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 같은 진실공방전을 벌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놓고도 두 회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번갈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리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제기한 소송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봤고, 메디톡스는 미 법원이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은 2016년 시작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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