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노후자금이 부족할 건 뻔한 사실이다. 그래서 40대 초반 직장인이 15년 동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투자해 노후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설계해봤다.
회사가 납입하는 퇴직연금(DB·DC형)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배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만 이용해서 개인퇴직금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을 시뮬레이션해봤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근로자 임금총액의 8.3%를 납입해주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근로자가 직접 설계해서 노후자금을 만드는 구조다.
40대 초반 직장인 A씨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연금저축과 IRP로 연금 3층 구조를 만든다고 가정했다. 우선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금에 대해 13.2~16.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A씨의 연간 총 급여는 약 6000만원이다. A씨가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납부하면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의 13.2%에 달하는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고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개인퇴직금을 만들 때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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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15년 동안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납입하고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5.24%) 수준인 5%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15년 후 자산총액은 얼마로 불어날까.
15년동안 납입한 돈은 1억500만원이며 15년 후 자산총액은 1억7246만원에 달한다. 단순 누적수익률은 64%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단순 누적수익률은 51%로 낮아진다. 15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86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세액공제 받은 돈의 수익률을 0%로 가정했다.
◇20년 동안 연금으로 매달 75만원
연금저축과 IRP 수익률을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6%에 달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빼면 5%로 낮아진다. 세액공제의 영향이 연 1%p 차이가 날 정도로 크다.
만 55세 이후에 세액공제 받은 1386만원을 제외한 1억5860만원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3.3~5.5%에 불과해, 노후자금 마련에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봤다. 연금준비금(원금) 1억5860만원을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5만원에 달한다. 원금 수익률은 2%로 가정하고 연금소득세율 5.5%를 적용했을 경우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한 203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희망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는 250만원, 총액기준으로는 약 8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은퇴시점에서 약 절반인 4억1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15년동안 연금저축, IRP를 매년 700만원씩 납입해서 노후자금 1억7246만원을 보탤 수 있다면 부족금액(4억1000만원)의 40% 이상을 메울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DC형)까지 더한다면 부족금액은 한층 더 줄어든다.
이처럼 연금 3층구조를 모두 활용하면 연금 부족금액이 크게 감소한다. 100세 시대, 든든한 노후준비를 위해선 연금저축과 IRP의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