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캡쳐](https://thumb.mt.co.kr/06/2019/07/2019071510155840342_1.jpg/dims/optimize/)
문화누리카드는 서울시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8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
문화누리카드로 '공연 관람'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서울문화누리 블로그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공연을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하면 된다.
'여행 패키지 상품'과 '방문형 프로그램'은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 내 홍보물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10~80%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되는 문화누리카드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가격 부담 등으로 관람이 어려웠던 공연이나 여행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고, 사용처를 방문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되니, 올해 안에 잔여금이 남지 않도록 모두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sscul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문화예술과(02-2133-2568)나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02-758-2079,2084)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인숙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시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일상에서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