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라더니 현직 구청장, 기업사냥꾼 돕다 재판행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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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PE 전 대표 상폐위기 게임사 지분 사채업자에 넘기며 허위공시…269억원 부당이득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


상장폐지 위기의 코스닥 상장사를 사채업자에게 무자본M&A(인수합병)로 넘겨 부당이익 269억원을 챙긴 자산운용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51)은 이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동생과 함께 무자본M&A를 거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게임사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미래에셋PE의 전 대표 유모씨(53)와 현직 상무 유모씨(45), 사채업자 클라우드매직 회장 이모씨(48), 시니안유한회사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매직 부사장 이모씨(40)와 와이디온라인 대표 변모씨(49)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2월 유 전대표와 유 상무는 와이디온라인이 부도가 임박하자, 출자사인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29일부터 2018년부터 6월29일까지 사채업자 이씨 등으로부터 수표를 받고 와이디온라인 주식 856만주, 338억원어치를 양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대표와 유 상무는 사채업자의 자금 조달 상황에 맞춰 거래기일을 수차례 연기했다"며 "총 7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들이 조달한 금액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사채업자들은 경영권을 차지한 직후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해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와이디온라인 주식 856만567주를 시장에 한꺼번에 매각해 M&A 당시 1주당 평균 5000원이었던 주가는 평균 800원으로 폭락했다.


시니안유한회사는 경영권 지분 변경을 공시하면서 유령법인인 클라우드매직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 것처럼 밝혔다. 이미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웠음에도 클라우드매직이 와이디온라인 최대 주주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이정훈 구청장이 본인이 클라우드매직 대표를 맡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했다고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청장의 인터뷰로 와이디온라인은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채업자인 동생 이씨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클라우드매직 법인통장에서 유상증자금 85억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8월까지 회사자금 총 154억원을 횡령해 개인 사채자금 변제 등에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와이디온라인은 올해 1월부터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잇단 횡령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올해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래에셋PE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했으나 양벌규정에 따라 시니안유회사 법인만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대표와 유 상무가 미래에셋PE 소속이기는 하지만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미래에셋PE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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