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많다고 하면 복 못 받아" 성락교회 원로목사 설교 논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07.13 10:59
글자크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김 목사에게 징역 3년 선고…교회는 항소 방침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사진=성락교회 유튜브 영상 캡쳐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사진=성락교회 유튜브 영상 캡쳐


100억원 규모 교회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동 성락교회(서울 구로구) 원로목사가 목회비를 본인 연봉처럼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거세다.

13일 KBS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1월 1일 설교에서 "축구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 아니 1000억원 가까이 해. 근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원을 주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어 "치사스럽지 마세요. 복 못 받아"라고 주장했다. 목회비가 본인의 연봉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지난 12일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1998년 성락교회 관계자들에게 교회 자금 40억원을 들여 본인 소유 빌딩을 사게 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목사인 아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9억원의 목회비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대부분 성락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성락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례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원로 목사를 음해하기 위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세력이 의도한 불순한 사건이란 입장이다. 성락교회는 교인 3만여명이 다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침례교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