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사진=뉴스1
손씨 측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호소했다. 또 손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씨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손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