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 등 6개국·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 6개월 연장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9.07.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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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등 내년 1월까지 여행금지

외교부, 이라크 등 6개국·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외교부가 이라크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여행금지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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