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동원한 기업사냥꾼에 '중형'

이대호 MTN기자 2019.07.12 17:42
글자크기
몰래 사채업자를 동원해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디에스케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5일 박광철에게 징역 5년6월 및 벌금 140억원, 정찬희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바이오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디에스케이에 접근해 최대주주에 오른 뒤 자회사에서 자금을 무단 대여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 지분 인수에 쓰인 자금도 사채업자 돈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광철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회사 회장 직함을 달기도 했다.

이같은 부정으로 인해 디에스케이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후 약 반년 동안 경영 정상화와 재감사 과정을 거쳐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으며, 그해 9월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