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무산… 경영난 가중"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고석용 기자 2019.07.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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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8590원…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불구 '경영 부담' 호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4일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4일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높은 8590원 인상이 결정된 데 불만을 쏟아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최근 2년 사이 급격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 지급 부담이 이미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결과'라고 논평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은 '동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감내할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67.2%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28.9%)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23.2%)하는 등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그나마 지불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경영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작은 가게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한 규탄대회 등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통해 전국 릴레이 장외투쟁과 정관개정을 통한 낙선운동 등 정치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으로 동력이 약해질 우려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5시30분 쯤 표결을 거쳐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노동자위원이 제시했던 액수는 8880원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2.87%)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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