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 사진제공=외부
특히 이 부사장이 바이오빌 CB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 형식으로 10억8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료 중 상당부분이 이 부사장에게 지급돼 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후 바이오빌이 CB 투자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자금 사용에 이어 올 1월 18일에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투자금 손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담보자산인 셀솔라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빌 손자회사인 솔라파크코리아가 라임이 매각한 바이오빌 CB의 담보권 행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과 관련, 라임을 배임·수재 등 6개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선 "솔라파크코리아에 대한 법원 판결로 투자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법한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솔라파크코리아가 법원의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과 불법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 매각이 이뤄졌다"는 설명했다.
앞서 라임은 올 초 바이오빌 CB 전량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등에 매각했다. 이후 메트로폴리탄은 CB 담보권인 셀솔라 담보권을 행사, 자회사인 솔라파트코리아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라임은 두 차례 메트로폴리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솔라파크측은 결국 메트로폴리탄이 이 돈을 이용해 바이오빌 CB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라임이 다른 자금을 이용해 바이오빌 투자금 손실을 줄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임은 지난해 12월 지투하이소닉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라임은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인한 대주주 변경으로 지투하이소닉 투자 CB에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보유 주식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손절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실을 근거로 조사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