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타다'. 8일 오후 서울시내 차고지에 주차된 타다 차량들. /사진=임성균 기자.
◇'타다 금지법' 발의… 법적 근거 사라지나=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 운영 중단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명칭을 아예 '타다 금지법'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타다 영업 행태는 여객운수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이 계속되자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타다 금지법까지 나오게 됐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개인택시 면허 1000개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면허 가격이 6000만~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의 상당부분을 모빌리티 업체들의 기여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업체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현재 차량 1000여대를 운행 중인 타다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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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서비스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계획대로 면허 1000개를 확보하더라도 한 업체에 모든 면허를 내주긴 어렵다. 이럴 경우 VCNC는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쏘카와 VCNC는 비용 부담과 차량 감축을 감수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택하냐, 기존 주장대로 합법 서비스를 주장하며 사업을 펼치냐 등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현행 법상 불법이라는 주장과 법을 바꿔 금지하려는 시도는 배치되는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내놓을 방안은 타다 서비스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