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공개기한 3회 위반 비율 50.7%→4.1%로 감소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7.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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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 정보 등 공개

/자료=한국감정원/자료=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12일 2015~2018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 법정 공개 기한 위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 공개 기한 위반 비율은 3회 50.7%, 6회 33.5%였으나 2018년에는 3회 4.1%, 6회 0.8%로 현격히 감소했다.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은 부과 대상 월의 익익월(다음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한국감정원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해 유사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또는'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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