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참가자 뒤로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19.06.01. [email protected]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대 성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성 소수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앰네스티는 해당 형법이 "한국이 서명한 국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보고서는 "한국의 군형법은 (성 소수자 군인이) 기지에 있던 외근을 하던, 근무 중이거나 근무를 하지 않던 사생활 침해를 하도록 한다"며 "(동성 간 성관계) 비범죄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LGBTI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끝맺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92-6'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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