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동성애 군인 처벌법, 성 소수자 낙인 찍는다"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19.07.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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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군복무 단축 등 논의되는 가운데 이뤄져"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참가자 뒤로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19.06.01.   dadazon@newsis.com【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참가자 뒤로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19.06.01. [email protected]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이 폭력과 차별을 부추기며, 동성애자 군인들에게 낙인을 찍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대 성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성 소수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한 법은 차별을 제도화하며 동성애자·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을 향한 구조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군대뿐만 아니라 거리, 가정 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앰네스티는 해당 형법이 "한국이 서명한 국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로이터는 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최근 한국 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정치인들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 등으로 징병 제도의 미래를 두고 뜨거운 토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발간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군형법은 (성 소수자 군인이) 기지에 있던 외근을 하던, 근무 중이거나 근무를 하지 않던 사생활 침해를 하도록 한다"며 "(동성 간 성관계) 비범죄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LGBTI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끝맺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92-6'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AFP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92-6'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AFP
지난 3월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 조항이 "국제법의 많은 규범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그레엄 리드 휴먼라이츠워치 LGBT 인권위원장은 "동성 간 성관계 금지법은 한국의 인권 현황이 지닌 어두운 그림자"라며 "상당수의 인권단체가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같은 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동성애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밝혔으나, 가족 구성원이 동성애자일 경우에 편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6%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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