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칸막이 사리지고 심야 택시 동승앱 허용(종합)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서진욱 기자 2019.07.11 16:45
글자크기

(종합)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보류

주방 칸막이 사리지고 심야 택시 동승앱 허용(종합)


심야 시간에 서울 종로·강남 등에서 출발해 비슷한 방향의 목적지로 가는 택시 이용 승객들은 앞으로 동승 중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절반의 요금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던 이른바 '공유주방'의 칸막이도 사라진다. 공유주방서 생산된 음식을 서울 전역으로 유통할 수도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이나 규제장벽에 구애없이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돼 실제 시장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임시 사업허가제도다.

◇공유주방 '대중화' 열리나…공유주방 벽 허문다=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한 특례 신청사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례가 위쿡(운영사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공유주방/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유주방/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유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유주방을 비즈니스모델로 사업에 뛰어든 곳들이 늘고 있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적 규제 때문에 일부 제한된 형태로 운영돼왔다. 가령 동일한 주방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쓸 수 없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공유주방 업체들은 주방공간을 여러 개별 주방으로 나눠 독립된 공간을 임대하는 '쪽 주방' 형태이거나, 입주사에 식품 생산을 위탁한 뒤 공유주방 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특례로 위쿡 입주사들은 동일한 공유주방에서 영업신고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허용된 사업장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냉장고와 설비를 '진짜' 공유하며 식품을 조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방에서 생산한 식품의 B2B 거래도 가능하다. 다양한 식품유통업체들을 통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카페, 식당 등에 직접 식품을 납품할 수 있다.

심의위는 우선 실증 범위를 위쿡의 사직지점(본사)으로 한정했다. 이후 추가 지점 설립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최대 전국 35개 지점(수도권 15개)에서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생 안전 문제의 경우 위생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품질검사 실시 등 준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민간 영역으로 규제 개선 여파가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위쿡 관계자는 "사업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식품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 통과 1호 모빌리티 앱은=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은 첫 모빌리티 서비스도 등장했다.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가 주인공이다. 앱을 통해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승객 2명을 서로 중개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승객들은 절반씩 요금을 부담하고, 택시기사들은 택시 호출료를 승객 양쪽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나투스의 택시동승앱/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코나투스의 택시동승앱/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서울시 택시 호출료는 주간(오전4시~자정) 2000원, 야간(자정~오전4시)는 3000원이다. 이용자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오후10시~오전4시)에는 각각 4000원(오후10시~자정)과 6000원(자정~오전4시)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안전을 위해 실명 가입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승객들은 지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하도록 했다.

코나투스는 이르면 3분기부터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비스 적용 지역은 출발지 기준으로 심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한정된다.

택시동승앱은 당초 지난 5월 신청됐으나 택시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차례 심의가 무산된 바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의 승용차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딜리버리티'·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 등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신청됐으나, 이번 심의 대상에선 제외됐다.

'모인'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임시허가·실증특례 건도 이날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청된 서비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의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심의위에 가까스로 올라갔지만 결국 보류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불안전성과 자금세탁 위험 및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염려한 일부부처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