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사진=전형화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1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역을 면제받은 유씨가 국내에서 방송 및 음원 활동을 이어간다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이유였다.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2002년 2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으로 유씨의 입국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경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같은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며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했음으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