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택시타고···공유주방 칸막이도 없앤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7.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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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허용···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은 보류

반값에 택시타고···공유주방 칸막이도 없앤다


심야 시간에 서울 종로·강남 등에서 출발해 비슷한 방향의 목적지로 가는 택시 이용 승객들은 앞으로 동승 중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절반의 요금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 때문에 설치해야만 했던 이른바 '공유주방'의 칸막이도 사라진다. 공유주방서 생산된 음식을 서울 전역으로 유통할 수도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승차공유앱'·'공유주방' 등 7건 규제 샌드박스 선정= 우선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허용받았다.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은 첫 번째 모빌리티 서비스다.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승객 2명을 앱을 통해 서로 중개해 택시 동승을 하게 해 주는 내용이다. 승객들은 절반씩 요금을 부담하고, 택시기사들은 택시 호출료를 승객 양쪽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택시 호출료는 주간(오전4시~자정) 2000원, 야간(자정~오전4시)는 3000원이다. 이용자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오후10시~오전4시)에는 각각 4000원(오후10시~자정)과 6000원(자정~오전4시)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안전을 위해 실명 가입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승객들은 지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하도록 했다. 이르면 3분기부터 실증특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적용 지역은 출발지 기준으로 심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으로 한정된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의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도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유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유주방을 비즈니스모델로 선택한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동일한 주방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쓸 수 없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공유주방 서비스 업체들은 하나의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고 작은 공간마다 조리기구와 냉장고까지 각각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날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허용된 사업장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냉장고와 설비를 '진짜' 공유하며 식품을 조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이 서울 전역에서 유통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대한케이블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IoT(사물인터넷) 망 외에 LTE(롱텀에볼루션) 망으로 확대해달라는 신청건, 인스타페이의 전단지나 신문 광고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건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 (53,300원 ▼800 -1.48%)과 티머니, 리라소프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해 달라는 신청건은 국토교통부가 현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 조건부로 허용됐다. 3분기 중 기준이 마련되면 전면 허용되고, 지체될 경우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선정 보류= 그러나 '모인'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임시허가·실증특례 건은 이날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지 못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인 '스텔라'를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절반 이상으로 싸게 받고 해외송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청된 서비스지만 그동안 심의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심의위에 가까스로 올라갔지만 결국 보류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불안전성과 자금세탁 위험 및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염려한 일부부처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이 모아지고, 상황변화가 있을 때 다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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