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 / 사진=전형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 대상이 됐다.
가수로서 한국 내 많은 팬을 가지고 있던 유씨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회피하면서, 국방의 의무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도록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당시 방침이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같은해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입국을 하고 싶다는 본인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원심 법원은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해 주LA 총영사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7개월 전에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주LA 총영사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이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내려진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서 작성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2015년 9월2일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 뿐이고 원고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의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르더라도 유씨는 이미 41세가 넘어 병역기피와 관련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돼 사실상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실제 유씨의 입국 시기는 이번 소송에서 비자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이 확정된 후 주LA총영사의 비자 발급이 이뤄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기나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