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원주~제천 복선전철 궤도공사 모습.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제도화하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철도공단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영덕~평해 구간(설계금액 210억원)과 북면~삼척 구간(설계금액 263억원)에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평해~북면 구간(설계금액 211억원)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적용한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경우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과 입찰가격 평가 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2점/건)을 적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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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e제로시스템은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재·장비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자기 몫 외에는 인출을 제한,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