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끝나자 뚝…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27% ↓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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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 4632명·신슈 등록 주택 143만2000가구

세제혜택 끝나자 뚝…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27%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이 지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월 대비 27% 급감했다. 과세 기준일 이전에 세제 혜택을 받고자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지난 5월 몰린 기저효과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4632명으로 전월 대비 27.1% 줄었다고 밝혔다.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4만명이다.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3547명으로 전월 대비 30.0%, 서울은 1495명으로 36.4% 각각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085명으로 전월 대비 16.1% 줄었다.

전국에서 6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9015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3만2000가구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 31.4% 줄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6212가구로 전월 대비 36.1%, 서울은 2934가구로 38.7% 각각 줄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803가구로 전월 대비 18.3%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세제 혜택을 받고자 5월 한달 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가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6월에는 신규등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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