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엄마와 한국에 살고 싶어요"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19.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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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에 도움받도록 어머니 초청 원해" … 온라인 커뮤니티선 "내연녀" 주장도

지난 5일부터 남편 B씨(36)가 베트남 이주여성 A씨(30)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쳐. /사진=페이스북 캡쳐지난 5일부터 남편 B씨(36)가 베트남 이주여성 A씨(30)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쳐. /사진=페이스북 캡쳐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9일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 여성 A씨(30)는 이날 오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원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A씨는 "현재 소망은 (남편과의) 이혼과 아이의 양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대사관과 당국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VNA에 따르면 이날 주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는 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와 전남 경찰 등과 함께 A씨를 찾았다.



A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은 남편 B씨(36)의 호적에 등재됐으나 아직 법무부 출입국 등을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B씨의 전처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A씨는 내연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유부남인 남편을 만나지 말아 달라는 자신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A씨가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그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지난 4일 오후 전남 영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 특수상해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됐다.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폭행 영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퍼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손가락·갈비뼈 등 골절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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