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 3.3㎡당 2995만원? 서울 반값아파트 나오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07.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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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00~105%룰' 적용시 시세의 57%,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하면 반값 현실화

잠실진주아파트 전경/사진제공=머니투데이 사진DB잠실진주아파트 전경/사진제공=머니투데이 사진DB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에 나서자 서울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리얼모빌리티에 따르면, ‘잠실진주’ 아파트가 올해 분양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할 적정분양가는 3.3㎡당 2995만원이다. HUG의 분양가 산정기준에 따라 2016년 분양한 ‘잠실 올림픽아이파크’ 3.3㎡당 평균분양가(2852만원)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입주한 ‘잠실리센츠’의 최근 시세 3.3㎡당 5207만원 대비 절반 가격이다. 서울에서 반값아파트가 나오는 셈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HUG를 통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분양가 심사는 더 강화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선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다. 이 때문에 HUG가 책정하는 분양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는 구축 아파트를 사기보단 신규주택 청약으로 더 몰릴 전망이다. 김병기 리얼모빌리티 분양평가 팀장은 “서울이나 과천, 광명 등 수도권 주요지역 문턱이 낮아지고 서민들의 분양시장 진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가 심사가 강화되면서 줄줄이 분양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지난 4월 분양 예정이던 GS건설 ‘과천제이드자이’는 물론 대우건설의 ‘대우푸르지오벨라르테’ 역시 지난달 분양가 심사자료를 냈지만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분양일정이 늦춰져 영향이 크지만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는 시행사들은 개발 수지를 맞추는데 타격이 크다”며 “분양 일정을 잡는 것은 물론 신규 사업지를 확보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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