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新코픽스로 갈아타도 대출한도 줄지 않는다](https://orgthumb.mt.co.kr/06/2019/07/2019071010541638460_1.jpg)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을 보유한 대출자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15일 첫 공시되고 은행들도 이와 연동하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컨대 8·2대책 이전에 5억원 짜리 아파트로 대출을 받으면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2대책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아파트에 LTV 40%가 적용된다. 집값이 7억원으로 뛰어도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2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대출금리가 코픽스 하락폭만큼 낮아진다면 대출금리는 3.07~4.57%로 낮아지나 여전히 고정금리보다 높다. 갈아타기 수요가 있더라도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바꿀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그대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상품 가입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이상의 이자절감 효과만 있다면 갈아타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가계대출은 470조원이고 기업대출은 557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의 절반, 기업대출의 30%가 갈아타면 1조800억원의 이자절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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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금융당국이 ‘LTV를 줄이지 않는 갈아타기’를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을 보유한 대출자’로 한정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일 수 있다. 과거 고 LTV 대출자 중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 대출자만 금리 하락을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상품이 ‘팔 비틀기’로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실적도 중요할 것”이라며 “성과를 내려다 형평성을 놓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