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커피 식용색소 첨가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7.10 11:30
글자크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6건의 규제 특례 허용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들. /사진=한지연 기자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들. /사진=한지연 기자


그동안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던 전동킥보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바뀐다. 커피에 식용색소 첨가가 허용되면서 총천연색 라떼아트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사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위해 실증구역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매스아시아는 경기 화성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경기 시흥 정왕역 인근에서 실증사업 시행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제한된다. 핸들·바퀴크기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기준도 없어 차도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실증 장소의 안전주행환경 확보 △최고속도 시속 25㎞ 제한 등 참여자 안전 확보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과일·채소 음료나 탄산음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는 13종이 있지만 커피에는 어떠한 식용색소도 넣을 수 없다. 심의위는 라떼아트 3D프린터에 임시 허가를 부여해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도록 했다.

네오엘에프엔은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붙이는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고, 차량에 실을 때 별도의 리프트가 불필요한 제품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관련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규격 부재로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 및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특례를 부여해 해당 제품을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를 실증하게 했다.

㈜케어젠은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는 의료기기법상 인체에 직접 삽입하는 4등급 의료기기로 인허가 취득시 임상시험이 필수적이다. 심의위는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도 위드케이㈜가 신청한 지하수를 활용한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범위 포함도 이뤄졌다. 심의위는 위드케이 제품이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에서 킥보드,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