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9일 관련 자료를 통해 윤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대진 과장”이라며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윤 후보자는 “7년 전 윤 과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 후보자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윤 국장에 이어 이남석(52·연수원 29기) 변호사도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수사 배후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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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증 논란과 그 해명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낙마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또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는 말에 '선임이 안 됐으니 법률적으로 소개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라며 "위증 규정이 없으니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일제히 윤 후보자를 '부적격'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