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소개·사건 관여 안해" 해명(상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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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위증 논란으로 낙마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9일 관련 자료를 통해 윤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대진 과장”이라며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전 세무서장의 휴대전화에서 '윤 (당시 대검찰청 범죄수사과)과장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라는 문자메시지가 윤 후보자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관련 녹취도 등장했다.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윤 후보자는 “7년 전 윤 과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7년 전에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 후보자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윤 국장에 이어 이남석(52·연수원 29기) 변호사도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수사 배후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위증 논란과 그 해명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낙마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또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는 말에 '선임이 안 됐으니 법률적으로 소개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라며 "위증 규정이 없으니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일제히 윤 후보자를 '부적격'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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